점검대상은 정비업소, 매매업소, 해체재활용업소 등 총 29곳이다.
김영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은 “경미한 사안은 시정조치나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은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전남도 도로교통과, 전남전문정비조합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장 시정조치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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