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 단계에서 그 진행에 관해 어떤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 등에게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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