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기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전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외 세제지원 및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업활력법 시행 후 첫 날에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신청기업들은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고루 포함되어,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중소, 중견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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