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세무1과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FAX,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북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