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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홈쇼핑 보험 과장 광고라도 실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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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광고 내용이 실제 약관보다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광고한대로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으면 홈쇼핑 광고를 녹화방속으로 전환해야 하고, 다수의 피해 발생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제재한다.

금융감독원은 홈쇼핑 보험의 판매 증진을 위해 빠른 상품 안내와 자극적 표현 등 허위·과장 광고가 지속되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다며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는 연간 130만건에 이를 정도로 주된 채널로 성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0.78%로 보험업계 전체 0.40%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홈쇼핑 광고와 상품 내용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광고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 조정 원칙을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어 쇼호스트가 ‘암보험 보장범위를 제한없이 보쟁해준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암이라도 해도 광고 내용을 우선 적용해 보상 처리하는 식이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일시 광고중단 조치를 우선 검토한다. 다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하는 리콜을 적극 실시하고, 보험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에 미달한 홈쇼핑사의 판매 광고는 녹화방속으로 전환한다.
보험사나 홈쇼핑사의 귀책사유로 다수 피해 발생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회사와 임직원을 엄중 제재키로 했다.

광고 심의 결과 부적격 등 제재를 받으면 보험판매 광고 전 제재 내역 안내방송을 실시토록 하고, 분기별로 홈쇼핑사별 광고심의 위반사항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한다.

쇼호스트와 판매 광고 전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고심의 기준, 주요 유의사항 등을 반기에 1회씩 주기적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보장한다’는 방송광고가 특정상품에 한정된 것임에도 모든 보험상품이 다 보장한다는 이미지가 국민들에 각인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광고 내용을 믿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심의 강화 등으로 홈쇼핑이 대표적 불완전 판매채널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보험 가입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다층적 설명을 통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는 건전한 판매채널로 육성?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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