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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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근 한우 가격의 상승과 함께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파는 양심불량 판매업소가 늘면서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낮은 등급의 한우를 매입해 높은 등급의 한우로 판매한 업소 6곳과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미표시 한 업소 9곳 등 총 1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관악구 A업소의 경우 3등급의 한우꽃등심, 한우안심, 한우모듬구이 등을 1등급의 한우로 허위 표시해 kg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점검은 시와 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 해동 보관·판매 등을 집중 조사했다.


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릴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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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현재 위반사항이 아닌 편법적인 판매 행위도 촘촘히 걸러내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유관 단체 및 협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시민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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