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출신인 박 부위원장은 성영훈 권익위원장과 연세대 법학과 동문이다. 1993년 제주지검 검사로 임관해 2013년까지 20년간 검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과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권익위에 법무보좌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광장 홈페이지 소개란에는 "특별수사, 금융, 디지털 등 첨단수사 분야 전문"이라고 적혀 있다.
그는 과거 경험을 살려 권익위 관련 사안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해왔다. 지난 5월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앙행심위는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해 주는 권익위 내부 조직이다.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슈가 불거지자 광장은 박 부위원장 등 관련 변호사들을 모아 김영란법을 다루는 '기업형사 컴플라이언스팀'을 꾸렸다. 결국 박 부위원장은 권익위와의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김영란법 주무 차관인 부패방지 부위원장으로 일하게 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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