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진도군, 주민세 1억 8천만원 부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진도군청사

진도군청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2016년 주민세 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또 개인 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의 경우 총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7,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 등을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뱅킹,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 등 납세자 편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선화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은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시책을 도입한 만큼 기간 내에 주민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