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그린벨트 위반혐의 '조사'
[아시아경제(의왕)=이영규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조만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도로 공사를 강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왕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성제 의왕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의왕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의왕시는 올 초 초평동 왕송저수지 인근을 개발하면서 주변의 한 농로 800여m를 포장 및 확장 공사해 왕복 2차선 도로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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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초평동 일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등 이 지역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도로 공사가 진행된 곳은 개발제한이 풀리지 않은 곳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포장 및 확장 공사는 개발 행위로 그린벨트에서는 금지돼 있는데 의왕시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왕시가 개발 주체여서 김 시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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