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적인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54)경기 의왕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친분 관계가 없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김 시장과 책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 친분이 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천주교인이며 이 책을 발송한 성당과 교회 성직자들은 한정된 범위인 7명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이 책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종교 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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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례적인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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