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책 배포' 김성제 의왕시장 2심서 무죄 판결
"의례적인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54)경기 의왕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친분 관계가 없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김 시장과 책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 친분이 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천주교인이며 이 책을 발송한 성당과 교회 성직자들은 한정된 범위인 7명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이 책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종교 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례적인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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