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시안이 담긴 의견서는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된다.
또 입후보예정자의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며 언론 등의 정책·공약 비교평가를 허락하도록 했다.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나아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해 선거 당일에도 SNSㆍ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을 제외하곤 상시 허용된다. 다만 컴퓨터 자동송신시스템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했다.
또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정당후원회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지구당도 사실상 되살아난다.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의견이 확정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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