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달인' 이상종씨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매의 달인'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다 잠적해 6년 만에 붙잡힌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58)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6년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면서 "이를 도외시한 이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 금액을 갚았다고 해서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경매계장 출신인 이씨는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다.
이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고, 이씨는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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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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