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2일 오전 타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한다. 전날 16시간 조사받고 새벽 2시 반께 귀가한 타머 대표는 검찰 청사를 나서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독일 본사의 관여나 불법행위 가담은 부인했다. 검찰은 통역을 거쳐야 하는데다 조사할 분량이 많아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타머 대표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7세대 골프 1.4TSI 차종의 불법 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은 2014년 해당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했으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부적합 판정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를 임의 교체해 인증을 따낸 뒤 작년 3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1500대 이상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유로5 디젤엔진 차량 수입·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대표(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이를 기각했다. 박씨는 2005~2013년 AVK 산하 폭스바겐 수입·판매부문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타머 대표에 대한 조사결과 등 보강수사를 토대로 타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박 전 사장에 대한 처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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