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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하늘에 누진제 날벼락] '전기료 폭탄' 전기차에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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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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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전기차 구입을 계획 중이던 유지선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푹푹 찌는 더위에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걱정돼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다 보니 전기차를 사면 전기요금 부담에 더 시달려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들끓으면서 누진제가 전기차 보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220V 콘센트에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급속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집에 별도로 완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가정용 완속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설치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충전기는 전기차 소유자 본인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만약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속충전기 설치할 경우 전기차의 전기요금은 별도로 책정된다"면서 "일반적으로 완속 충전에 6~8시간이 걸리는데 완속충전기가 아닌 일반 가정용 콘센트에서 충전을 할 경우 엄청난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에 따르면 저압일 경우 기본료는 kW당 2390원이며 고압은 258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저압으로 여름철을 기준으로 보면 경부하(23시~9시) 시간대에는 ㎾h당 57.6원, 중간부하(9시~10시, 12시~13시, 17시~23시)에는 145.3원, 최대부하(10시~12시, 13~17시) 232.5원이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육성을 위해 지난달 8일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렸으며 제주에만 적용됐던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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