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도로 위 무단 점유한 ‘불법가건물’ 철거, 해당부지 ‘도로 확장’ 공사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1970년대 후반 무렵부터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도로 상에 무단으로 신축한 이곳 불법가건물을 지난달 28일 강제 철거했다.
양천구는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공공의 목적을 달성, 구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천구는 해당 불법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수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지만 변상금 대부분은 납부되지 않고 자진 철거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양천구는 2014년 말에 해당 불법가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약 1년 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해당 건축물은 강제 철거,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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