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군의 계모 김모씨(38)와 친부 신모씨(38)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민의 분노,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양형을 결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도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거치며 학대를 받아온 점,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처벌을 우려해 방관하다 신군을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이후 신군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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