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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살인사건' 계모 징역20년…친부는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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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7살 신원영군을 학대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군의 계모 김모씨(38)와 친부 신모씨(38)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행위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민의 분노,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양형을 결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도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거치며 학대를 받아온 점,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신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하다 지난 2월 초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처벌을 우려해 방관하다 신군을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이후 신군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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