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오에스비·웰컴·푸른상호·동부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2500만원씩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내렸다.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금융회사가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과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동부저축은행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260건은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 이 중 142건은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제3자 확인 절차도 누락해 제재를 받았다.
또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주주 소유의 빌딩 3개 층을 임차하면서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일부를 사용케하고 임차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다. 이 저축은행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었다. 이를 통해 대주주는 6500만원가량의 재산산 이익을 취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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