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최저 생계비100%) 이하로, 영아(0~12개월)를 둔 가구이고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시가 정읍시이어야 한다.
이들 가구에는 기저귀 구매 비용 월 6만4천원을 지원한다. 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할 한 경우 조제분유나 이유식 구매 비용으로 월 8만6천원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신청일 기준으로 생성된 바우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한다. 수혜자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온라인에서는 우체국쇼핑몰과 G마켓, 옥션 등(http://mall.epost.go.kr)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나들가게(중소기업청 등록업체)에서 하는 품목을 바우처 포인트 범위 내에서 구입하면 된다.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 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보건위생과(063.539-6112)로 전화하거나 정읍시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jeongeup.go.kr) 모자보건→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서 지원자격 해당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건소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상시 접수 중이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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