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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가득’, 64억원 상당 담배 밀수출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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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에서 대량의 담배를 밀수출입한 3개 조직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조직원들은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 ▲정상화물 중간에 숨기기(일명 심지박기) ▲중계무역을 가장한 밀수출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운반용 컨테이너를 이용해 64억원 상당의 담배 141만갑을 밀수출입한 3개 조직·조직원 8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적발된 조직원 중 두 명은 구속됐고 다섯 명은 불구속 고발, 한 명은 지명수배 조치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A조직은 필리핀에서 구입한 국산 담배를 컨테이너에 선적, 정상적으로 수출입 되는 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후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2014년 11월~2016년 3월 사이 국산 담배 77만6000갑·35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또 B조직은 베트남에 수출된 국산담배 3만8720갑·1억8000만원 상당을 올해 초 정상컨테이너 화물에 끼워 넣기 하는 방식(심지박기)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 컨테이너검색기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중계무역을 가장한 밀수출 시도도 있었다. C조직은 올해 2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영국산 담배 49만9800갑·22억원 상당을 부산항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3월 스페인으로 수출하려다 수출검사 과정에서 꼬리 밟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가 성행하는 것으로 판단, 담배를 집중 단속품목으로 지정해 반입경로 및 반입수단별 단속을 벌였다.

또 적발된 조직과 유사한 형태의 담배 밀수출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의 공조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밀수출입 담배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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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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