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기업 P3 인터내셔널사가 자사의 자외선 LED(발광다이오드) 모기퇴치기 모스클린의 특허를 침해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지난 8일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 기술은 지카 모기 유인에 최적화된 자외선 LED 칩의 제조와 패키징, 포충기 엔진 제조 공정에 이르는 자외선 LED 모기 포충기 제조공정 전 분야에 해당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모기가 자외선에 유인되는 점에 착안해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인 모스클린을 개발해 올해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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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융 서울바이오시스 사장은 "서울바이오시스는 바이오레즈 및 응용제품에 대한 특허기술 보호에 더욱 힘쓰고 대량 생산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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