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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 UV LED 미국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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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살론 서플라이 스토어 사(이하 살론사)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살론사가 침해한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LED 특허기술은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에피(EPI)와 팹(FAB) 기술과 이 소자를 패키징(PKG)하는 기술, 나아가 경화기를 제조하는 시스템 기술까지 UV LED 및 그 응용제품 전반을 포괄하는 기술들이다.
미국의 자외선 경화기 제조기업인 살론사는 과거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향후 판매되는 자외선 경화기 제품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서울바이오시스에 전부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문제가 된 특허 침해제품들을 더 이상 공급 또는 판매하지 않기로도 합의했다.

서울바이오시스 측은 이번 판결로 자외선 LED 업계에서 자사 보유 특허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2001년부터 UV LED의 연구개발을 위해 일본의 나이트라이드 세미컨덕터(Nitride Semiconductor)사와 협력해왔고 1999년에 설립된 미국의 단파장 자외선(UV) 전문기업 세티(SETi)사와 UV LED를 공동 개발해왔다.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LED 응용기술인 바이오레즈(violeds)는 미국의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한 청정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기를 잡는 모스클린 제품에도 사용되고 있다. 모스클린은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등에서 엄격한 현장테스트를 거친 모기퇴치기다.

윤여진 서울바이오시스 UV개발센터 부사장은 "지적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3분기 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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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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