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접수된 환경 피해 사건은 2000년 71건에서 2015년 215건으로 15년 동안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층간소음은 2010년 25건에서 2014년 5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013년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층간소음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이웃사이센터도 방문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 항의와 보복 소음은 피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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