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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층간소음 분쟁, 항의는 어디까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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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최근 경기 하남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사건 이후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진동, 일조권 등을 둘러싼 환경분쟁이 주목받고 있다.

4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접수된 환경 피해 사건은 2000년 71건에서 2015년 215건으로 15년 동안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분쟁 원인으로는 공사장이나 층간소음 등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85%(2983건)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층간소음은 2010년 25건에서 2014년 5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013년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또한 아래층 주민의 항의 방법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 천장 두드리기는 허용하고 집에 찾아오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일, 현관문 두드리기는 불허했다.

층간소음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이웃사이센터도 방문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 항의와 보복 소음은 피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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