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김모씨(34)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검찰이 제출한 자신의 정신병력 관련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는 데 부동의했다.
김씨는 피해자 유족 측의 진술, 자신의 이성교제 여부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는 데 부동의할 수 있다. 법원이 부동의 의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이날로 종료하고 오는 26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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