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이태양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지난달 28일 자수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