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 대형로펌 사건 맡겨…회사임원책임보험, 무죄 부분 변호사비 돌려줘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68)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벌여 5억원대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홍 전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홍 전 회장은 2007년 쌍용양회가 호반레미콘 등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1683억원 중 대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236억원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다.


홍 전 회장은 2심을 법무법인 세종, 3심은 세종과 법무법인 태평양, 파기환송심은 다시 세종에 사건을 맡겼다. 2심에서 세종의 착수금은 1억6500만원, 3심에서 태평양 착수금은 2억원에 달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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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회장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소송 비용으로 6억3000만원을 사용했다. 홍 전 회장은 2012년 2월 한화손해보험에 '방어비용'을 근거로 보험료를 청구했다.


앞서 쌍용양회는 2007년 한화손해보험과 보험금 한도 100억원의 '회사임원책임보험'을 계약했다. 쌍용양회 임원들이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쌍용양회와 한화손해보험의 계약은 매년 갱신됐다. 홍 전 회장은 이 계약을 근거로 6억30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지만, 한화손해보험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고를 미리 보험사에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을 변호사 선임사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보험금 청구의 전제조건인 통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방어비용 지출 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방어비용 지출의 원인이 되는 변호사 선임 사실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홍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은 홍 전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한 방어비용까지 보상할 수는 없다면서 원고 청구 금액 중 8800여만원을 제외한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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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기소된 사실 외에 방어비용 지출의 원인이 되는 변호사 선임 사실까지 통지의 대상으로 볼 근거가 없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2012년 9월부터 대한시멘트 회장을 맡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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