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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 주차방해행위 50만원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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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를 금지하는 법이 신설돼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집중 단속하는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앞·뒤 이중주차 및 일렬주차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 침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과태료 200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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