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용인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를 금지하는 법이 신설돼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집중 단속하는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앞·뒤 이중주차 및 일렬주차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 침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AD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과태료 200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