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은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몽골 정부는 "이행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몽골 깃발을 단 북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다"고 적시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몽골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 전까지 북한 선박을 포함해 400척 이상의 해외선박에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 취득을 허용했다.
특히 VOA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공식적으로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가 확인된 나라는 몽골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VOA는 "몽골은 총 3페이지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다짐했다"며 "돈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를 위해 몽골 국영은행에 설치한 금융정보팀이 금융과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몽골은 작년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이 82만4000달러(약 9억1200만원)이며 주로 약품과 식품이라 북한의 불법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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