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산하 민정부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규제 초안에 따르면 NGO를 포함한 사회적 기구들은 회원명부와 기부금 현황과 같은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활동 내역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매년 3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금면제와 같은 각종 혜택이 무효화되며 2년 연속 위반할 경우 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민정부는 이같은 규제가 경제발전과 사회적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해외 기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용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며 결국 단속을 빌미로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회단체들을 구속하게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