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어"…검찰, 2개월만에 영장 재청구 또 실패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선거홍보물을 둘러싼 축소 신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5월18일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도 별도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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