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지난 4ㆍ13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해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불법선거비용 지출 관련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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