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상품권깡'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D

박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중이던 2005~2009년 업무추진비 카드로 모두 145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상품권깡 수수료로 2억원을 지급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손실을 입히고 남은 18억원 중 1억8700만원을 아파트 생활비와 골프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