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상품권깡 수수료로 2억원을 지급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손실을 입히고 남은 18억원 중 1억8700만원을 아파트 생활비와 골프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