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금까지는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의 50%를 법률에 따라 보험사나 은행 등에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었다. 이에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사실을 소비자가 미리 알지 못해 나중에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또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주소, 지급의무자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기한을 정했다.
공정위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감사보고서 공시를 허위로 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3개 법률에도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회사분할이나 신회사 설립 시 과징금 부과대상 규정이 적용된다. 또 공정거래법상 환급가산금과 결손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공정위의 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단 한차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오는 9월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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