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공정위는 우선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결함 관련 교환·환불 요건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환불 가능(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환불 불가능)하고 ▲교환·환불기간 기산점이 차령기산일이라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여부와 무관한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중대결함 뿐 아니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교환·환불기간의 기산점은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현실화한다.
최근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및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해결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환불요건 및 환불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하면 전액 환불키로 했다.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에 대한 환불(현금 등)이 가능한 경우도 명시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숙박업소가 거짓·과장광고를 하면 계약금을 환급토록 하고 ▲석탄산업법에서 규정한 연탄 5종에 대해 동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품교환이 가능케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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