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넥슨 측으로부터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 2008년 3월 3000만원 상당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달 17일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 탈세 의혹을 내사 단계에서 덮어준 대가로 처남 소유 청소용역업체 B사가 일감 수주 특혜를 누리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했다가 무혐의로 종결했다. B사는 2010년 설립 이후 최근까지 대한항공으로부터 130억원대 일감을 수주했다.
검찰은 불법재산 국고 환수를 위해 기소전 추징보전에 나섰고, 법원은 지난 25일 검찰이 파악한 진 검사장의 재산 대부분을 동결했다. 처분금지 대상에서 빠진 재산목록은 이미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해지된 일부 금융계좌 정도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제도로, 진 검사장 처분 이후 넥슨 및 김정주 회장의 비리 등에 대한 수사는 수사팀 구성에 포함됐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가 이어 맡을 전망이다. "진 검사장이 매입·처분한 넥슨 주식은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주 설립·이전 등을 둘러싼 넥슨의 비리 규모가 2조80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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