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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경준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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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이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범죄물수법에 의해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앞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9일 예금채권 및 부동산 등 검찰이 파악한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미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해지된 일부 은행 계좌를 제외하고 강남 아파트 등 부동산, 은행·증권 계좌 등 금융자산 일체의 처분을 금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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