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벤처 투자에 선뜻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도입한다.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금융기관 등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벤처를 키우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이 성공했을 때 직원들이 받는 인센티브도 커진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일 권리를 주는 '적격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연간 1억원 이하에서 3년간 5억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취득할 때 취득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과세감면(감면율 50%)은 2018년까지로 늘린다.
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정부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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