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계결정위원회의로 광천1지구 110필지(32555.6㎡)의 경계가 확정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그동안 불분명한 토지 경계로 주민들의 토지 이용·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경제적 가치 상승은 물론 토지활용도 증가, 경계 분쟁 해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서구 관계자는 “광천1지구는 경계분쟁 소송 등 민원소지가 상존했고 지적불부합지로 묶여 토지거래 및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으로 이번 경계확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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