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7일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64)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07~2012년 AVK 총괄대표를 지낸 트레버 힐 등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사법공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근시일내 결론이 날 상황은 아니다. 외국에 형사사건 수사·재판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려면 상호간 공조조약이 맺어져 있거나 이를 보증하는 나라여야 하고, 이는 범죄인의 신병을 넘겨받으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법당국과 외교당국을 모두 거치는 데다 강제력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이는 폭스바겐 수사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롯데그룹 비리 사건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습기 살균제 인명사고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피해 공론화 이후 유해성 은폐·축소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거라브 제인 전 대표(47) 등 영국 본사 임직원들이 국내 출석은 물론 서면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 단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물증이나 공범 등 다른 사건 간여자의 진술 등을 통해 범죄를 입증하고 재판에 넘기더라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진행이 어렵다. 당장 '소녀상 말뚝테러'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는 3년 넘게 법정에 모습을 비추지 않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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