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시대, 농기계도 빌려쓴다는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자동차를 비롯해 가전제품, 장남감, 육아용품에서 매트리스에 이르기까지 렌탈은 일상화됐다. 경기 침체와 불황, 짧아진 제품 교체 주기, 제품 관리의 편리성 등으로 많은 소비자들은 렌탈 제품을 찾고 렌탈 시장은 점점 성장해가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렌탈 가능 제품 외에 농촌에서 가장 많이 렌탈하는 공산품은 농기계다.
농기계 임대가 처음 도입된 건 2003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고령농ㆍ영세농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이 확대돼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141개 시ㆍ군에서 340여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트랙터를 비롯해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굴삭기, 복토기, 목재파쇄기, 퇴비살포기, 콩탈곡기 등 200여종의 농기계를 구입해 지역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최소 대여 기간은 하루인데 1년 이상의 장기임대도 가능하다. 농기계는 봄ㆍ가을 등 농번기에 집중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임대기간은 일주일 내외가 많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 134곳의 임대사업 운영유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일수가 1~3일인 1년 미만 단기임대를 주로 하는 곳이 104곳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농기계 임대료를 자체 산정했다. 이 때문에 지역마다 임대료 차이가 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잡음이일자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료를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다르다. 농기계 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구입가격의 1.5%가 임대료로 책정된다. 100만~500만원이면 1.2%, 500만~1000만원이면 1%, 1000만~5000만원은 0.7%, 5000만원 이상은 0.5%다.
농기계 가격은 그 용도와 크기에 따라 최소 수 백만원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사정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민이 늘고 있다. 농기계를 많이 팔아야하는 농기계 업체 입장에서 렌탈 확대가 반가울 리 없지만 그렇다고 마뜩잖을 이유도 없다.
농기계업체 관계자는 "농기계 렌탈은 지자체의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원사업 개념"이라며 "렌탈 고객도 잠재적 고객이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구매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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