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현대가(家) 3세로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지난 4월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정 사장은 운전기사가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고 매뉴얼을 어긴 데 따른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처럼 혹독한 매뉴얼 때문에 그의 운전기사들은 한 사람 당 평균 18일 가량만 일하고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운전기사는 정 사장을 의식한 탓인지 진술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하고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행을 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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