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자치구 ‘불법 현수막 제로’선언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와 자치구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정비 및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 제로(ZERO) 서울’을 선언한다.
시는 26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각 자치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부구청장, 서울시옥외광고 협회 포함 13개 관련 단체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불법 현수막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에 의거, 구청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걸린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불법 광고물 제거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시민에게 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 월 최대 300만원 한도 내 보상금을 지급한다.
박원순 시장은 “선포식을 계기로 불법 현수막 정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시민은 물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관광서울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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