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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면책권' 도입, 효과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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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재판'식 책임추궁·실패하면 '독박'쓰는 구조는 분명 문제…하지만 책임회피 수단 악용 우려도 있어

지난 6월 8일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면책권을 도입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지난 6월 8일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면책권을 도입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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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면책권'을 도입하면 기업구조조정 실무자들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금융당국과 새누리당이 구조조정 면책권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이 적법한 과정을 따라 이뤄졌다면 결과만 놓고 사후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새누리당이 '면책카드'를 꺼내든 핵심이다.

하지만 면책권 도입의 타당성과 방법, 범위 등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면책권 도입 →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국민 혈세와 공적자금이 들어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허용해줄 면책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이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전성인 한국금융학회장은 "관료들 사이에선 구조조정에 손대면 괜한 구설수에만 오르게 된다는 정서가 있고, 지금이 개발 경제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산은 주도의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이건 정부개입을 없애고 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차원으로 해결할 문제지 면책권 도입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전 회장은 "구조조정 과정이 철저히 비밀로 부쳐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면책권 보장은 책임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여론재판'식 책임추궁이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 문제지만 이를 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상법상 손해배상원칙이나 경영판단의 원칙, 판례 등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서 "법 조항이 미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관료나 국책은행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면책의 기준이 모호하고 면책의 주체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문제도 남는다. 일례로 금융당국이 국책은행에 활용하기를 권고한 감사원법 제34조의 3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책 조건이 까다롭다. 적극행정 면책 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제 절차를 거쳤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면책권 도입의 범위가 만약 장관급까지 가게 된다면 구조조정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아무도 없어진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 실무 책임자로 제한하는 등 선별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도입하더라도 면책권 도입의 기준과 범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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