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행위금지 및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금지등 내용 담아
이번 청렴행동수칙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중 노조와의 협의 및 전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천가능성 및 실효성이 있는 문구로 제정됐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의식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행동수칙 제정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의 의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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