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경유차의 교체 포함, 차주의 교체 경비 지원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단계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단계적 교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장관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경유차의 교체에 관한 사항(연차별 교체 목표를 포함)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 등이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한 차주에게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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