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가유공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원 외 대학입학 특별전형이 추진된다.
황 의원은 “현재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중·고등학교에서만 학년별 학생정원의 3% 범위에서 취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현재 국가유공자 등의 정원 내 특별전형만 대학자율로 운영 중이고 정원 외 특별전형은 법적근거가 없어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시에도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허용할 필요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들이 대학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로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대학에서도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정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정원내 입학과 달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도 않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최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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