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명 사상자 고양터미널 화재 책임자 유죄 확정
관리소장·작업반장 등 징역1년···발주업체는 책임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69명의 사상자(사망 9명)를 낸 2014년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관련 형사책임은 현장 작업자, 시설관리자들이 지는 것으로 귀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널 지하 1층 가스배관 작업반장 조모(56)씨와 터미널 방재담당 연모(47)씨, 터미널 관리소장 김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접공 성모(53)씨, 배관공 장모(48)씨는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김모(59)씨는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이 유지됐다.
2014년 5월 고양터미널 지하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화재는 씨제이푸드빌 개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화한 뒤 가스배관 77㎝ 위쪽 천장 '우레탄 폼'에 옮아 번졌다.
당시 맹독성 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연기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58초 만에 급속히 퍼져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화재시 85% 이상 진화를 담당하는 스프링클러에는 물이 빠져 있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소방설비가 작동할 수 없어 피해를 키웠다. 화재감지 장치 역시 수동으로 전환돼 화재경보 및 대피방송이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발주~시공 전반에 걸친 법규 위반을 적발해, 발주업체 씨제이푸드빌 등 법인 4곳과 공사 및 건물관리 관여 업체 직원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다른 층에 많은 이용객이 있어 세심하게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데도 설정된 짧은 공사 기간을 맞추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며 18명 중 1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며 일부 형만 감형했다.
다만 발주처 씨제이푸드빌이나 자산관리업체 쿠시먼 직원들의 경우 화재 발생·확산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 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공사면허를 빌려준 법인과 대표 등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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