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품 자진시고 30%감면·미신고 물품 적발 시 세액의 최고 60% 가산
여름 휴가철 A씨처럼 고가의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집중단속에 따라 이 기간 여행자 휴대물품 검사비율은 평상시 보다 30%가량 늘어난다.
이중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사가 집중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타인을 대신해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물건압수는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관세청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소지했을 때 성실하게 신고 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 정해진 납부 세액의 40%(미신고) 또는 60%(3회째 미신고자)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반대로 ‘여행자 휴대물품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성실히 기재·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선 30% 이내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관세청의 단속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이달 18일~내달 17일 여행자 휴대물품 자진신고를 안내·홍보하는 활동도 벌인다.
휴대물품의 성실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혜택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여행자들의 자발적 신고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 철도 객실과 인천공항 등지에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국내 입국 전 항공기 내에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
또 여름 휴가철이 시작하는 25일 인천공항에서 ‘여행자와 함께 하는 성실신고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홍보와 휴대물품 검사강화 조치를 병행해 여행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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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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