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0일부터 3분기(7~9월) '청년배당' 신청을 받는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성남거주 만 24세 청년들에게 ▲청년 복지향상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도입한 제도다.
성남시는 이번에도 분기별 1인당 지급액 25만원(연 1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2만5000원만 지급한다.
3분기 지급 대상은 1만1238명이다. 1991년 7월2일부터 1992년1월1일 사이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재산,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해당자는 청년배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분기에는 1만1300명 중 1만574명, 2분기에는 1만1162명 중 1만451명 등 지급 대상자의 93.6%가 청년배당을 수령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을 전격 도입하며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시장은 최근 시대복지공감이 주최한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에서 "청년배당을 시행할 때 기본소득 논쟁이 확대되길 기대했다"며 "음해와 모략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됐고 제도를 정착시켜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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