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지난달 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재판 관할권을 확인하고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를 통해 심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낸 뒤 기존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1심 판결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내린 건 관할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함께 사는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하고, 별거 중일 때는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산다면 그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정한다.
서울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소송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 기존 이혼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관할권을 무효로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두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이혼소송까지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 단계에서 임 고문이 반소를 제기한 만큼 둘의 소송은 이혼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고문이 요구한 재산분할 규모는 이 사장 재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 형성 기여분을 분할 받아야 한다는 게 임 고문의 주장이다.
2014년 10월 시작된 이혼조정에서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전에 들어갔고 지난 1월 이 사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 판결이 나왔다.
결혼한 지 17년 만이었다. 1심에서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고 임 상임고문은 월 1회의 면접ㆍ교섭권이 주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