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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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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폭파 한국인 용의자 전모씨. 사진=연합뉴스

야스쿠니 신사 폭파 한국인 용의자 전모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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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일본 법원이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 전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낸 바 있다.

19일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켜 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실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1월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에 소재한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이 담긴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을 붙여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설치한 장치에 불이 붙어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한편 전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에 돌아왔으나 지난해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불법반입하려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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